현행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신 설>
개정안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현행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있으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현행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⑤ 지역교권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이 경우 특별교육은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받아야 한다.
현행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현행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⑦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2항제1호부터-----------------------------------------------제3항 및 제4항에---------------------------------------------------------------------------------------------------------------------.
현행<신 설>
개정안⑨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⑪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후단 삭제>
현행⑨ (생 략)
개정안⑫ (현행 제9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