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의 생활지도 방안 마련과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생활지도 방안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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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중 하나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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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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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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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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