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매년 2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18조 및 제1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