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내용의 체계적 기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학생에게 내린 징계나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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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0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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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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