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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