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를 하면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를 하면,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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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침해학생에게 조치를 하지만, 그 조치를 학교생활기록에 적도록 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를 한 때 교육부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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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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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등이 교원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같은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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