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대상 추가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은 포함되지만 가상자산은 빠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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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변경 전
현재는 재산 등록 대상에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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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거래 내역 신고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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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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