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과 거래 내역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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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변경 전
기존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은 1천만 원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도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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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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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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