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1,000만 원 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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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변경 전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포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3항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15항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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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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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된 가상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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