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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