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