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중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식이나 국채처럼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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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2항제3호다목
변경 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체ㆍ회사채 등 증권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체ㆍ회사채 등 증권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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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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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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