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함.
이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