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행법상의 현금이나 주식처럼 반드시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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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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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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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으로, 법적으로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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