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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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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