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 목록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대상 포함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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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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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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