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중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이나 주식처럼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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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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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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