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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