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함께 등록하고, 거래 내역 신고와 매각·백지신탁 대상에도 넣자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도 등록 재산에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거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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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 타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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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을 법적 범위에 포함하여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심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 제한과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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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표로, 흔히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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