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위공직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와 특정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실제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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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근거 마련
단순히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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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지신탁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처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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