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9건
부동산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과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 규정도 포함되도록 목적이 확대돼요.
- 제2장 제목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장으로 추가돼요.
- 제14조의16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14조의17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과 자격 및 직무관련성 심사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18부동산백지신탁 계약 시 신탁 해지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기간 내 처분 및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20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 관리·운용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분 완료 시 이를 통보해야 해요.
- 제14조의22신탁자는 허가를 받아 매각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해지 후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해요.
- 제14조의24심사위원회가 증거 위조나 절차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26등록기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 및 처분 완료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용어 정비 및 대상 확대8건
법령 내 용어를 통일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 제6조의2개정기존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 대상에 부동산 거래내역도 함께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4조의4개정공개대상자 등의 용어가 '주식매각대상자'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14조의5개정심사 대상이 주식매각대상자로 명칭이 바뀌고, 심사 절차에 관한 용어가 정리돼요.
- 제14조의6개정주식 취득 제한 규정에서 대상자의 명칭을 '주식매각대상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14조의7개정신탁재산 정보제공 금지 규정 내 대상자 명칭이 '주식매각대상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4조의10개정신탁 해지 청구 시 대상자의 명칭을 '주식매각대상자'로 변경하여 규정해요.
- 제14조의11개정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규정에서 대상자 명칭을 '주식매각대상자'로 수정해요.
- 제14조의13개정직위 변경 신청 관련 규정에서 대상자의 명칭을 '주식매각대상자'로 변경해요.
이해충돌 방지 및 제한4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 제한과 예외 규정들이에요.
- 제14조의19부동산백지신탁 시 신탁재산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매각대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14조의23부동산매각대상자는 백지신탁이나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예외적 참여 시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 제14조의25부동산매각대상자는 직무와 무관한 위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매도나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14조의27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처벌 및 행정 조치10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 감독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4조의21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 임직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이나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기존 징계 사유에 더해 부동산 관련 신고 미이행이나 정보 요구, 직무 관여 등 새로운 위반 사례들을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의2개정주식백지신탁 거부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공개대상자 등'에서 '주식매각대상자'로 구체화하여 규정해요.
- 제24조의3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25조개정거짓 자료 제출이나 보고 거부 시 처벌 대상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 제26조개정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벌 규정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 제28조개정재산등록이나 금융거래 정보 누설 시 처벌하는 규정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강화했어요.
- 제28조의2개정주식백지신탁 관여 금지 위반죄의 적용 대상을 '주식매각대상자'로 명확히 하여 규정해요.
- 제28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관련 정보 요구나 직무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0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부동산 취득 미신고, 백지신탁 계약 해지, 직무 관여 등 관련 위반 사례들을 추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