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공직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팔거나(매각)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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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
변경 후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며, 특히 '주식·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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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백지신탁 계약 체결부터 관리, 보고 및 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실소유 심사, 정보 공개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 위반이나 금지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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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지신탁
공직자가 특정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자산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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