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주택 매각이나 신탁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 보유 원칙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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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 소명, 주식백지신탁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 소명, 주식·주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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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이나 신탁 처분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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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관계자
공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직자의 행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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