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의 공직자에게 재산 공개와 직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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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6(부동산 직무관련성 심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배제나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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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새로운 재산 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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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올라가는 가족(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가족(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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