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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현금, 예금, 증권(주식·채권 등) 등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의 2022년 하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19조원, 일평균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시 재산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6조의2, 제14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22조(징계 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70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