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산 신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등만 신고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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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변경 전
현재는 현금, 주식, 채권 등 특정 자산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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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 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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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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