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암호화폐를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 강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해요. 기존에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재산이 축소되어 보이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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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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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암호화폐나 부동산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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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호화폐
비트코인처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고 저장되는 증표로, 가치를 저장하거나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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