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강화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또는 개별공시지가)과 실제 거래된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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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함
변경 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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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재산 가액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 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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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공시지가
각 필지(땅의 단위)별로 정해진 공시된 땅값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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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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