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처벌 수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신도시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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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어요. 또한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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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동시에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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