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수령자 및 부당 취득자 처벌 확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도 정보 유출이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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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미공개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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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태조사 및 조사권 관련 규정(제9조제5항~제9항)과 벌칙 관련 규정(제60조제2항제1호)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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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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