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 사업 관계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변경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종사자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시 고발하거나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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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종사자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 업체 등에서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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