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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 관계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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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