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택이나 토지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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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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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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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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