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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