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서,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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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료지원금) 제1항
변경 전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변경 후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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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을 뜻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병'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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