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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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의료지원금)
변경 전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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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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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호
아픈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고 돕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병'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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