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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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기존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음
변경 후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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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의 현대화
법안 내용 중 '개호'는 '간병'으로, '명기'는 '명확하게 기록'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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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회복
과거의 잘못된 사실이나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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