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8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4천만 원, 자녀와 형제에게도 각각 정해진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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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회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여러 부처 장관과 유족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 방식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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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금과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지원금의 환수 근거와 재심의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고 의무와 트라우마 치유 노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비방이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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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의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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