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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4ㆍ3에 준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희생자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11조).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재심의)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