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시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인 '노임'을 쉬운 우리말인 '임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의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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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변경 전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_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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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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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뜻하며, 여기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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