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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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변경 후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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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용수
마실 수 있는 물을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마시는 물'로 바꾸어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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