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통계조사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통계조사 체제를 개인정보 기반으로 개편하여 202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3조제1항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 정보 포함 근거 마련
교육통계조사 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직원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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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교육통계조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교육통계조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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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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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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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