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4
- 공포
- 2024-06-28
- 시행
- 2024-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하여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 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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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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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5
- 예고 종료2024-06-04
- 공포2024-06-28
- 시행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