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2022-01-03
- 시행
- 2022-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그 금액과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여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기준의 세분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단순히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수령 금액과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나누어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변경 전
현재는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상태예요.
변경 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별표의 징계 기준은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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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양정
징계를 내릴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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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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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2022-01-03
- 시행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