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 감경 제한 규정에서, 삭제된 「교육공무원법」 조항 대신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인용하도록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던 부분 정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가 삭제됐는데도 이 규칙은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교육부는 이를 현행화하려고 개정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제4호(징계 감경 제한 사유)
변경 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변경 후
인용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바꿈.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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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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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 감경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춰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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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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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