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96호
개정이유 —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가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 나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 다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 라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 마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바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 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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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성매매나 소극행정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참작 사유의 변화
소관 부처는 징계가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임에 맞다고 설명하며, 기존의 '평소 행실'이나 '근무 성적' 대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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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의 기준)
변경 전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
변경 후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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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4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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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어떤 수준의 벌(징계)을 줄지 결정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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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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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