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2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9호
- 가
법령의 명칭 및 조문내용상 특수학급의 시설·설비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수학교에 한정 적용토록 함.
- 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감에 이양함. -종전 특수학교 체육장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다
특수학교의 교사(校舍)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상 적절치 못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 -직업보도·훈련실, 치료교육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의 세부 시설의 종류 삭제 -시설의 설치기준은 학교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면적기준은 지역·학교특성 및 장애종별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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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의 명칭 및 조문내용상 특수학급의 시설·설비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수학교에 한정 적용토록 함.
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감에 이양함.
-종전 특수학교 체육장 시설·설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특수학교의 교사(校舍)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상 적절치 못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
-직업보도·훈련실, 치료교육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의 세부 시설의 종류 삭제
-시설의 설치기준은 학교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면적기준은 지역·학교특성 및 장애종별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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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3
- 예고 종료2007-01-02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