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3호
개정이유 —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분권·자율’의 참여정부 국정원리를 구현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확대하고자 함.
- 가
교육감 소속 과장급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규임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함.
- 나
교육청의 교육장 및 국장이상 장학관의 전보권과 교육청의 국장이상 장학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권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감 소속 과장급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규임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함.
나. 교육청의 교육장 및 국장이상 장학관의 전보권과 교육청의 국장이상 장학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권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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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9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