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4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교장 및 교감의 자격)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고 있는 바,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임용자격기준을 달리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특별채용의 요건 제2호에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자”를 임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자를 공모절차에 의해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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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채용의 요건
제2호에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자”를 임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자를 공모절차에 의해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삽입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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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7-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