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2007. 8. 3.)됨에 따라 제2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근무성적불량자 등 근속진급 제한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가근속진급 제한대상시행령 제25조의4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군사교육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자
5) 동일계급에서 다른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자
6) 기타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근속진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속진급 제한대상(시행령 제25조의4)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군사교육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자
5) 동일계급에서 다른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자
6) 기타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근속진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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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0
- 예고 종료2008-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